이용약관

고리스포츠문화센터 회원 관리·운영 지침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고리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 용역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센터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회원”이란 「고리스포츠 문화센터 위탁운영 용역 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한다) 제10조, 별표 3에 따라 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람으로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카드를 교부 받은 사람을 말한다.
1.“기존회원”이란 전월 동일 프로그램을 수강한 회원을 말한다.
2.“신규회원”이란 센터에 처음 회원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회원등록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가.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재가입한 회원
나.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 회원
3. “문화강좌회원”이란 기수 단위(3개월) 강좌를 선착순으로 신청한 후 개설되어 참여한 회원
②“일일 이용자”란 1회 수강료를 납부하고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개시일”이란 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작일(개인 수업시작일)을 말한다.
④“이용일”이란 개시일부터 사용 허가가 끝나는 날 또는 회원이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를 말한다.
⑤“이용자”는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고등학생
3. 성인 : 19세 이상의 사람
⑥“회원카드”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① 체육·문화강의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레저룸, 문화강의실
② 부대시설 : 운영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시간 (1항 ~ 2항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한함)
1. 화요일∼금요일 : 06:00 ∼ 22:00 ☞ 프로그램 이용시간 06:00 ~ 21:30
2. 토ㆍ일ㆍ공휴일 : 06:00 ∼ 18:00 ☞ 프로그램 이용시간 06:00 ~ 17:30
3. 문화강좌 : 월요일 ~ 금요일 ☞ 프로그램 이용시간 08:00 ~ 21:3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신정)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장 회원 관리 및 센터 운영
제6조(회원모집 및 수강접수) 회원모집 및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모집은 강사의 수와 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월별 회원모집 계획에 따라 모집한다.
② 회원등록 신청은 방문 접수로 한다.
③ 기존회원에게 다음 달 강습에 대한 우선 등록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④ 회원 모집방법 및 접수기간 등 세부 내용은 사전에 센터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센터운영에 따른 휴관일 등 사유로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등록 신청) 회원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회원등록 신청서(회원등록 신청서 별표2, 3. 참조)를 작성한 후 안내직원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 단,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임을 증명하면 자녀 1명에 대해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명)
문화강좌 신청은 3개월 기수 단위로 선착순 접수이며, 대리접수는 불가하다. 1인 두 개 강좌 수강이 가능하나, 동일 종목 강좌의 중복 수강은 불가하다.
② 신청인은 제①항에 따른 작성한 회원등록 신청와 사용료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이 된다. 단, 문화강좌의 경우 강좌 신청이 완료되어 강좌운영시부터 “기수 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카드 및 이용권 발행 등) 회원카드 및 이용권 발행 등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입장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입출석 관리를 해야 한다.
② 최초 회원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회원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③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일일 이용자에게는 당일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문화강좌
제9조(회원자격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무단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③ 거동불편, 심신질환 및 지병 등의 사유로 이용에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④ 다른 회원 또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시설 내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입장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전염성 질환 등으로 감염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
②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사람
③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④ 스포츠 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⑤ 샤워장(탈의실) 만 4세(48개월) 남녀 동반 출입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수강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강료는 “시방서”별표 3 이용요금 및 이용일 기준에 따르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료를 징수(결제)한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 기간 및 시간) 회원등록 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평일 휴관일등 사유가 있을 시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접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접수기간
1. 기존회원 : 1차 대상자 매월 21일~25일
2. 신규회원 : 2차 대상자 매월 26일~말일(등록순마감)
1차 대상자(기존) 접수 마감시 2차 대상자(신규) 추가 등록 불가
단, 헬스, 자유수영 접수의 경우 당월 남은 일수와 익월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한다.
3. 문화강좌회원 : 기수 단위(3개월)로 접수기간은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② 접수시간
1. 평일 : 06:00 ∼ 21:00
단, 문화강좌 06:00 ~17:00 (13시~14시 점심시간 제외)
2. 토·일·공휴일 : 06:00 ∼ 17:00
제13조(이용시간) 회원의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영장, 헬스장은 1일 1회 이용가능하다.
② 수영장 강습회원은 강습 30분전부터 강습시간 이내에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별 입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회원이용수칙 별표 1. 참조)
제14조(수강료 환불 및 위약금 처리)
① 사용료의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됨과 동시에 발생한다.(결석일 포함)
② 제①항에 따른 환불금액은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과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되 십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③ 환불신청은 1차 1일 ~ 15일, 2차 16일 ~ 말일로 지급일은 1차 당월 30일, 2차 익월 10일까지 개인 신청계좌로 입금한다.
제15조(이용기간의 연기) (2024.11.30. 삭제)
제16조(프로그램 변경)
① 프로그램의 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거나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신청에 따른 수강료의 정산은 현재 수강 프로그램과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수강료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경 처리된 프로그램은 이용기간을 연기하거나 재차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문화강좌 이용)
① 수강생 모집시 정원의 60% 미만 등록 강좌 및 월 평균 출석률 50%미만의 강좌는 폐강한다.(신규강좌의 경우 40% 적용)
② 수강 중인 강좌 출석률(월별) 50% 미만의 경우 제명된다. 단, 질병, 상해, 출장, 이사, 근무지 변경 등 증빙서류를 첨부 시 출석으로 인정된다.
③ 재료비 또는 수업에 필요한 도구는 문화강좌회원 개인별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개인사물함의 사용 등)
① 개인사물함(이하 “사물함”이라고 한다.)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월 사용료 3,000원과 보증금 5,000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사용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용자가 사물함 사용료를 연체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 권리를 상실한다.
③ 사물함의 사용기간 및 신청접수는 1개월 단위로 한다.
④ 회원이 사물함 사용을 취소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 : 사용일수 일할 계산(30일 기준) 남은 사용료 반환, 보증금 전액 반환
2.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 : 미납 사용료가 있는 경우 남은 사용료 정산, 보증금 전액 반환
3.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취소 없이 1개월 경과 시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물함 열쇠 제작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센터는 사물함을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제⑤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물품이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사고처리 및 보상
제19조(보험가입)   센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회원의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한다.
제20조(사고 및 보험처리)
① 센터 시설 내에서 사고발생 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사고조사 및 처리」사고조사 흐름도에 따라 처리하며,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구두 및 서면 보고(직책팀장 & 행정관리팀장) 한다. 또한 사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6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자의 경위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입된 체육시설배상책임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프로그램 이용수칙 및 사고 예방 사전 고지사항을 미숙지한 경우 또는 이용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귀중품의 보관책임)
① 개인 귀중품은 회원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보관 부주의로 분실 시 센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귀중품을 보관 의뢰 할 경우 귀중품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③ 센터 분실물 보관은 프로그램실(탈의실 등) 마감정리 이후 익일부터 약 2주간 분실물 보관함(남자 분실물은 탈의실내에서 보관)에 보관하며, 이후 습득일을 표기하여 최장 3개월까지 자체 보관 후 폐기한다. 단 귀중품(지갑, 귀금속 등)의 경우 1주내 기장군 경찰서로 전달한다.
             제4장 기타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의 회원 이용수칙 및 센터에서 요구하는 협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구나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쓰며,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아래의 경우 사전에 센터 직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센터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 중이시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2. 회원등록 정보가 변경 된 경우
3. 그 밖의 고지 할 사항이 있을 경우
④ 센터 운영의 불만이나 개선되어야 할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별표 6.의 고객의 소리 또는 민원접수일지를 서면으로 운영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2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차량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용자 배상책임)   센터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물품을 분실하거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같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열쇠 제작비(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카드 제작비(1,000원)
3. 물품, 장비, 시설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제25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회원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및 활용 할 수 있다.
1. 고리스포츠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안내(강습 시간안내 등)
2. 고리스포츠문화센터 회원 이용수칙
3.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4.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수집 반영
5. 회원 안전수칙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