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리스포츠문화센터 사용기간 만료 된 개인사물함 직권 정리 안내 (1월26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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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korisports) (121.144.63.195) |
작성날짜 | 2024-01-26 15:59 | 조회수 | 480 |
[ 개인사물함 이용규정 ]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센터는 사물함을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별도 보관할 수 있다. ( 회원관리.운영지침 18조5항) ※센터는 제⑤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물품이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처분할 수 있다.( 회원관리.운영지침 18조6항) 수영 남 246, 258, 262, 수영 여 282, 303, 304, 318, 327, 329, 33 3 헬스 26, 67, 69, 73, 83, 86, 101, 104, 111, 126, 155, 174, 184 입니다. |